한국앤컴퍼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고객, 비즈니스 파트너, 주주, 지역사회, 근로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견실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합니다. 한국앤컴퍼니는 정도 경영을 바탕으로 윤리규범을 우리의 가치 판단과 행동 양식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국앤컴퍼니는 협력사들과 동반 성장하기 위해 “한국앤컴퍼니 협력사 지속가능성 지침”을 협력사와 공유하고 존중하며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 협력사 지속가능성 지침은 한국앤컴퍼니의 협력사 및 협력사의 근로자, 한국앤컴퍼니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대행사 및 대리인, 도급사뿐만 아니라 한국앤컴퍼니와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맺지 않은 모든 하위 공급망(이하 ‘협력사’)에도 적용되는 지침입니다. 한국앤컴퍼니는 모든 거래 관계를 체결하기 이전 협력사에게 본 협력사 지속가능성 지침을 배부합니다. 협력사는 모든 거래 관계를 체결하기 이전 본 협력사 지속가능성 지침의 내용을 숙지하고, 근로자에게 공유 및 교육하며, 본 지침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한국앤컴퍼니는 협력사가 본 지침의 내용을 충실히 지키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현장 방문과 같은 감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앤컴퍼니는 협력사의 기밀정보 보호를 보장하며, 평가를 위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장 방문 등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앤컴퍼니는 협력사에게 사전 고지 후 현장 방문을 진행합니다. 협력사는 한국앤컴퍼니가 요구하는 평가 내용에 충실히 대응할 의무가 있으며, 본 지침에 위배되는 내용이나 위배의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 즉각 한국앤컴퍼니에 내용을 통보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지침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사회∙환경적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앤컴퍼니는 언제든 해당 협력사와의 거래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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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규, 규정, 윤리강령 준수 (Compliance)
- 1) 협력사는 운영하는 사업장이 속한 지역과 국가의 법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2) 협력사는 자사의 윤리강령뿐만 아니라 본 한국앤컴퍼니 협력사 지속가능성 지침 역시 준수할 책임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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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앤컴퍼니는 이해관계자들에게 ESG 성과를 공시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알릴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앤컴퍼니는 다음의 내용을 협력사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앤컴퍼니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 (1) 협력사의 ESG 성과 요청: 한국앤컴퍼니는 협력사의 정책, 프로그램 진행 현황, 최종 성과 등을 포함한 내용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력사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ESG 평가를 제외한 어떠한 목적으로도 활용되지 않으며, 각 협력사의 정보보안 정책에 근거하여 취급됩니다.
- (2) 현장 방문을 통한 협력사의 ESG 감사: 한국앤컴퍼니는 협력사의 현장 방문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앤컴퍼니는 협력사 방문에 대해 사전 고지합니다.
- (3) 평가 및 감사의 충실한 대응: 한국앤컴퍼니가 실시하는 ESG 평가 및 감사에 있어 협력사는 충실히, 정확한 자료로 적시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만약 법, 규정, 한국앤컴퍼니 협력사 지속가능성 지침 등의 위반사항이 발생하였거나 심각한 위반이 우려되는 경우, 협력사는 이를 즉각 한국앤컴퍼니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평가 및 감사에 거짓 자료로 대응하거나, 위반사항이 중대한 사회적∙환경적 영향을 야기할 경우, 한국앤컴퍼니와의 거래관계는 즉각 종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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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부패 및 뇌물 금지 (Anti-corruption and Anti-bribery)
- 1) 협력사는 청탁금지법,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영국 뇌물수수법(U.K. Bribery Act)과 사업장이 속한 지역의 반부패 그리고/또는 뇌물 금지와 관련된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2) 협력사는 어떤 상황에서건 누구에게도 뇌물 및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이의 수수를 용인하지 않고, 이러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 3) 협력사는 기업에 유리한 활동을 유도하거나 상업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정부 기관에 직∙간접적 뇌물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4) 협력사는 정부 기관, 한국앤컴퍼니 및 이해관계에 있는 대상에게 현지 법 및 한국앤컴퍼니 규정이 허용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물, 금품 및 물품 등을 제공하지 않으며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 5) 협력사는 불공정∙부적절한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 취득, 횡령에 연루되지 않습니다.
- 6) 협력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회계 기록을 정확하게 기록∙유지하고 투명하게 공개∙보고함으로써 재무적 책임을 이행합니다.
- 7) 협력사는 전략물자수출통제, 경제제재 등 관련 무역 요구사항에 관한 국제 거래 질서를 존중합니다.
- 8) 협력사는 제품에 위조 부품 및 재료가 포함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이행합니다.
- 9) 협력사는 반부패 및 뇌물 금지 관련 내용을 위반한 근로자를 해당 규정에 따라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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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권 존중 및 보호 (Respecting and Protecting Human Rights)
- 1) 한국앤컴퍼니는 인권경영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선언한 기업으로서 협력사 역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협력사가 한국앤컴퍼니 인권경영체계의 근간이 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국제노동기구의 기본협약(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의 기업과 인권에 대한 이행 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지지하고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 2) 강제노동 금지: 협력사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노예, 인신매매, 비자발적 죄수노동 등)을 강요하지 않으며, 폭행, 협박, 폭언, 괴롭힘 등 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인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3) 아동노동 금지: 협력사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법규에서 정한 최저 고용 연령을 준수함과 동시에 최소 15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하지 아니하며,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고용 시 안전∙보건 상 유해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4) 차별 금지: 협력사는 인종, 민족, 나이, 성별, 성적 지향, 국적, 장애, 종교, 임신, 노동조합 가입 여부, 결혼 여부, 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채용, 보상, 승진 등에 있어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 직무에는 동등한 보상을 보장하며, 근로자에게 다양성 및 반차별에 대한 교육을 시행합니다.
- 5) 윤리적 채용 : 협력사는 합법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근로자를 고용합니다. 근로자의 신분증, 여권 등 원본 서류는 근로자 본인이 보관하도록 하며 채용 및 근로 계약 변경 시 근로자가 이해하는 언어로 근로 조건, 권리, 책임 등을 문서화하여 안내합니다. 그리고 채용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보증금이나 수수료 부담 등 재정적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 6) 결사의 자유 보장: 협력사는 회사와 근로자간의 의사소통 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결성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 7) 정당한 보수 지급과 생활 안정: 협력사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법규에 명시된 최저 임금 보장, 초과 근로수당 지급, 사회보험 가입, 휴식∙휴가 제공 등을 준수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근로 조건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합니다.
- 8) 근로시간: 협력사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초과근무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 9) 소수민족과 원주민의 권리: 협력사는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을 따라 소수민족과 원주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이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UN-REDD의 FPIC(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절차를 이행합니다.
- 10) 지역주민의 적절한 생활환경(토지, 산림, 수자원 등)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합니다.
- 11) 민간 또는 공공 보안: 협력사는 고용한 민간 또는 공공 보안업체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통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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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건∙안전경영 (Health & Safety Management)
- 1) 협력사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 및 국가의 작업장 보건∙안전과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고, 자체적인 보건∙안전 정책과 절차를 두어 이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의 보건∙안전 정책과 절차 등의 기준은 근로자가 이해하는 언어로 안내 및 공유되어야 합니다.
- 2) 협력사는 어떤 상황에서든 근로자의 안전을 제 1순위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안전 정책 및 규정, 법을 따르지 않는 모든 절차, 공정, 활동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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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 (1)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보호 장비와 교육
- (2) 작업장 비상 상황 대응법 교육
- (3) 이용하기 용이한 구급상자
- (4) (제대로 작동하는) 소화기와 화재 대피용 비상구
- (5) 외부 공기나 정화된 공기를 공급하는 환기 시설
- (6) 쾌적한 작업장 온도
- (7) 작업 수행에 적절한 조명
- (8) 근로자가 마실 수 있는 음용수
- (9) 적절한 목욕 및 위생 시설의 제공과 지속적인 관리
- (10) 작업 수행에 적절한 좌석(의자)의 공급
- (11) 근로자가 유니폼 및 작업복을 사용할 경우, 작업복을 갈아입고 보관하고 건조하기 위한 시설
- (12) 음식을 위생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식당
- (13) 청결하고 안전하며 적절한 생활권을 보장하는 기숙사 (숙박 시설)
- (14) 접근 가능하고 청결한 화장실
- 4) 협력사는 전 사업장에서 불법 약물의 사용, 소유, 배포와 판매를 금지해야 합니다.
- 5) 협력사의 작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협력사는 사고를 평가하고 적절한 시정 조치를 실시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 6) 협력사가 보건∙안전 규정 및 법을 위반함으로써 업무정지 혹은 상당한 벌금을 부과 받았거나 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를 즉각 한국앤컴퍼니에 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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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경경영 및 기후변화 대응 (Environmental Management & Greenhouse Gas (GHG) Management)
- 1) 협력사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환경과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고, 자체적인 환경정책과 절차를 두어 이를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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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기업 경영 중 발생하는 부정적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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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 오염의 저감 및 예방
- A. 공기 ∙ 물 ∙ 토양 ∙ 지하수 오염, 폐기물 발생, 유해물질 사용, 소음 저감 및 예방
- B.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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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변화 대응
- A.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 B. 가치사슬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탈탄소화)
- (3) 에너지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기술 활용
- (4) 자원 절약, 재사용, 재활용 및 재생 가능 자원으로의 대체
- (5) 생물다양성 보존, 토지 이용, 산림벌채 방지를 통해 자연 생태계 보호
- (6) 동물 보호 및 동물 테스트와 관련된 국가 및 국제 규정을 준수
- (7) 환경 허가 및 신고 서류의 취득, 관리, 갱신
- 3) 협력사가 환경 규정 및 법을 위반함으로써 업무정지 혹은 상당한 벌금을 부과 받았거나 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를 즉각 한국앤컴퍼니에 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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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책임광물 (Responsible Minerals)
- 1) 한국앤컴퍼니에 물품을 공급하는 모든 협력사는 분쟁 및 고위험 지역에서 채굴된 광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원산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한국앤컴퍼니는 협력사 현장 감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2) 규제 대상 광물 : 분쟁 및 고위험 지역에서 불법 채굴된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등의 분쟁광물과 코발트 등의 주요 광물을 지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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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밀정보 및 개인정보, 지적 재산권 보호 (Protecting Confidentiality, Personal Data and Intellectual Property)
- 1) 협력사는 근로자, 협력사, 고객의 개인 정보, 재무, 건강과 관련한 정보의 보안을 준수하며, 이를 위한 보호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 2) 협력사는 합법적 사유가 있을 때에만 근로자, 고객, 협력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인 정보를 요구 및 수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해당 지역의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3) 협력사는 지적 재산, 영업 비밀, 상표권과 기밀 정보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며, 이를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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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해관계 상충 (Conflict of Interest)
- 1) 협력사와 한국앤컴퍼니의 각 근로자는 양측의 이해관계 상충을 불러올 수 있는 재무적∙개인적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 2) 이해관계의 상충이 생겼거나 생길 것이라 우려되는 경우, 협력사는 이를 즉각 한국앤컴퍼니에 고지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한국앤컴퍼니 근로자의 가족 또는 가까운 친척이 협력사에 고용된 경우, 이러한 사실이 한국앤컴퍼니 법무팀에 즉각 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협력사는 이해관계의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담당자를 재지정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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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반경쟁 (Anti-competitiveness)
- 1) 협력사는 시장경쟁의 원칙을 준수하고 상도덕 및 거래 관습을 존중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 2) 협력사의 근로자는 경쟁적 정보를 허위 진술, 정보 절도 등의 부당한 경로를 통해 수집할 수 없으며, 해당 정보 소유자의 동의 없이 기밀 정보를 입수할 수 없습니다.
- 3) 협력사는 상기 내용을 인지하고 근로자와 계약업체에게 이를 정확히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반경쟁과 관련한 법 및 규정을 교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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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협력사 지속가능성 지침 관련 요구 사항 (Additional Requirements)
- 1) 협력사는 본 지속가능성 지침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안내 및 교육해야 합니다.
- 2) 협력사, 나아가 한국앤컴퍼니 근로자의 행동이 본 지침과 위배되거나, 위배될 우려가 있을 경우 협력사는 한국앤컴퍼니의 윤리경영 신고, 경영진단팀 혹은 법무팀으로 제보 혹은 문의할 수 있습니다.
- 3) 한국앤컴퍼니는 협력사의 제보 및 문의 내용에 대해 보안을 엄수하며, 제보자∙문의자의 신분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4) 협력사는 상기 언급된 지침과 관련한 위반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위반이 우려될 때 이를 제보할 수 있는 적절한 채널을 구비하고, 제보자 신분의 비밀을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는 내부 제보 채널과 제보 과정, 제보자 보호 제도에 대해 근로자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 5) 한국앤컴퍼니 전체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협력사(tier-1)는 자체 협력사 지속가능성 가이드를 수립하여 하위 협력사(tier-n)가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