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앤컴퍼니는 ESG 원칙에 따라 글로벌 시민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이해관계자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고자 노력합니다.
목적과 취지
ESG(Environmental, Social & Corporate Governance) 원칙을 근간으로 이해관계자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고 산업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리드하는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의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ESG 활동을 통한 가치 창출
통합 ESG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임직원 건강과 안전관리, 친환경경영, 외부이해관계자 만족경영, 임직원 가치창출, 투명/윤리경영을 강도 높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책임과 사명에 걸맞은 진정성 있는 ESG 활동을 통해 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기업의 가치를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
환경, 사회의 이슈에 있어서 기업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고객,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자연·생태·기후, 주주·투자자 등을 핵심 이해관계자로 규명하고 상시로 핵심 이해관계자 대화 채널 구축 및 연간 대화 계획 수립을 통해 대화 기회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향후 경영활동 및 ESG 추진 방향에 적용합니다. 더불어 매년 웹사이트 그리고 각 이해관계자들에게 최적화된 각종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활용하여 ESG 및 경영활동 성과와 계획을 투명하고 충실하게 공개합니다.
통합 ESG 관리 체계
체계적이며 전사적인 ESG 활동의 추진을 위해서 이사회 및 경영진 차원의 ESG 최고 의사결정 협의체인 ESG 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슈 별 담당 임원과 실무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실행 및 추진 협의체인 ESG 운영위원회를 통합관리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 리스크 관리
재무적 리스크의 상시적 관리는 물론이고 비재무적 리스크(예: SEE(Social, Environmental, Ethical) Risk)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대응을 위해 노력합니다. 특히, ESG Focus Areas는 모두 리스크 이슈로 규정하고 ESG 운영위원회의 통합관리 체계를 통해서 전사적 대응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UN SDGs
지속 가능한 지구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 약속인 UN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지지하며, 이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UNGC Principles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존중하고 이를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
<원칙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하고,
<원칙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노동
<원칙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원칙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원칙5>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원칙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환경
<원칙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원칙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원칙9>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신을 촉진한다.
반부패
<원칙10> 기업은 부당 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한국앤컴퍼니는 윤리경영을 실천하며 Global Company로서 기업가치 및 국가 위상 증대에 이바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고객 · 비즈니스 파트너 · 지역사회 ·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견실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의 ‘윤리경영방침’을 우리의 가치판단과 행동양식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적극 실천하기로 한다.
1. 국내외 관련 법규 및 회사 경영방침을 준수하고, 정도 경영을 실천하는 윤리적인 기업을 지향한다.
2.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고객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Smart Energy Solution을 제공한다.
3.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정도경영을 통하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4. 임직원에서 평등하고 공정한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모든 업무과정에서 혁신을 지향하는 Smart Workpalce를 실현한다.
5. 국제적 협약과 제규정을 준수하고 현지 국가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한다.
6. Proactive Leadership을 발휘하여, 누구보다 앞장서서 윤리적인 행동을 존중하고 실천한다.
투명한 윤리경영
윤리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윤리경영 인식 제고를 위하여 내부적으로 탄탄한 윤리 문화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기적 윤리경영 교육
정기적인 윤리경영 공통교육을 통해 임직원들의 윤리 인식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콘텐츠를 직급별, 업무특성별, 지역별 세분화하여 각 포지션에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윤리규정 정립
전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규정을 정립하여 전파하고 있으며 카메이커, 외부 평가자 등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니즈를 수렴하여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Zero-Tolerance(윤리규정위반 시 조치), 돈세탁(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 내부거래(협력회사와 파트너십), 공정거래(고객에 대한 책임),
Charitable Sponsorship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 수출입 관련 규정 준수(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 급행료(글로벌 기업)를 업데이트함으로써,
한층 더 체계적인 규정을 정립하였습니다
Awareness Campaign
비윤리 행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매년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캠페인 등 윤리 인식 향상을 위한 캠페인을 시행합니다.
한국앤컴퍼니 주식회사의 안전·보건 경영 방침은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된 상해 및 건강상 장해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제공하여 조직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효과적인 예방 및 보호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보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 임직원은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행동한다.
최고 수준의 안전보건경영을 위하여 경영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모든 상해사고 및 직업병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안전보건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검토 개선한다.
모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안전보건 리스크를 감소하며,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활동 및 교육훈련에 앞장선다.
근로자, 근로자 대표 및 모든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협의 및 참여 하도록 함으로써 안전보건경영 활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한다.
한국앤컴퍼니의 안전/보건 방침은 회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계약자, 외부 협력사 등 모든 종사자들에게 적용 된다.
전 임직원은 이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이해하고 안전보건경영체제를 확립하는데 각자의 맡은 바 책임을 다 할 것이다.
한국앤컴퍼니 주식회사의 환경 경영 방침은 사업영역 및 지역사회는 물론 지구환경 보호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며,
환경보호와 향상을 경영과제로 하여 경영이념을 구현하고, 사업 활동과 조화를 이루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는데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행동한다.
- 사업 활동과 관련된 대외적인 법규 및 협약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환경 개선활동을 전개한다.
- 사업 활동에서 환경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식별, 평가하여 그 요인을 최소화한다.
-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우리의 환경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 향상하기 위한 환경 경영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전 임직원은 이 환경 방침을 이해하고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자의 맡은 바 책임을 다 할 것이다.
지구환경 보호
지구환경의 미래를 위해 아낌없는 투자를 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업장 환경
생산품의 제조과정에서 필요한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유해∙오염 물질의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사업장에서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및 자원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인류의 생존과 기업 활동이 공존할 수 있는 ‘필 환경(Green Survival)’ 시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환경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목표를 수립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환경 및 보건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 안전하게 사용 후 적법하게 폐기한다
-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원부자재, 용수 등 자원 사용을 저감한다.
-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해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 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한다.
- 제품 생산활동으로 인한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 폐기물 발생 등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한다
수자원 보호
인류와 생태계에 필수적인 자원인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기준보다 엄격한 내부기준으로 수질 오염물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생산 공정 상 용수를 재활용 하는 등 수자원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 용수 사용량 감축 및 재활용 확대
제품책임
환경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관리요소로서, 제품 제조 과정에서 미치는 환경 영향뿐만 아니라 제품의 사용 과정에서의 환경영향도 우리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제품 전 과정(Life Cycle)을 고려하여 환경영향 발생을 줄이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 친환경 제품 연구·개발
- 지속가능한 원재료 사용 확대
기후 변화
기후변화는 미래 인류와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 지구적 차원의 시급한 문제임을 인지하고,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지지하며 지구 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전세계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이행에 동참할 것입니다.
- 에너지 사용 저감
- 청정에너지 사용
- 혁신적 감축기술 도입
한국앤컴퍼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고객, 비즈니스 파트너, 주주, 지역사회, 근로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견실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합니다. 한국앤컴퍼니는 정도 경영을 바탕으로 윤리규범을 우리의 가치 판단과 행동 양식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국앤컴퍼니는 협력사들과 동반 성장하기 위해 “한국앤컴퍼니 협력사 지속가능성 지침”을 협력사와 공유하고 존중하며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 협력사 지속가능성 지침은 한국앤컴퍼니의 협력사 및 협력사의 근로자, 한국앤컴퍼니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대행사 및 대리인, 도급사뿐만 아니라 한국앤컴퍼니와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맺지 않은 모든 하위 공급망(이하 ‘협력사’)에도 적용되는 지침입니다. 한국앤컴퍼니는 모든 거래 관계를 체결하기 이전 협력사에게 본 협력사 지속가능성 지침을 배부합니다. 협력사는 모든 거래 관계를 체결하기 이전 본 협력사 지속가능성 지침의 내용을 숙지하고, 근로자에게 공유 및 교육하며, 본 지침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한국앤컴퍼니는 협력사가 본 지침의 내용을 충실히 지키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현장 방문과 같은 감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앤컴퍼니는 협력사의 기밀정보 보호를 보장하며, 평가를 위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장 방문 등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앤컴퍼니는 협력사에게 사전 고지 후 현장 방문을 진행합니다. 협력사는 한국앤컴퍼니가 요구하는 평가 내용에 충실히 대응할 의무가 있으며, 본 지침에 위배되는 내용이나 위배의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 즉각 한국앤컴퍼니에 내용을 통보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지침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사회∙환경적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앤컴퍼니는 언제든 해당 협력사와의 거래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법규, 규정, 윤리강령 준수 (Compliance)
1) 협력사는 운영하는 사업장이 속한 지역과 국가의 법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협력사는 자사의 윤리강령뿐만 아니라 본 한국앤컴퍼니 협력사 지속가능성 지침 역시 준수할 책임을 가집니다.
3) 한국앤컴퍼니는 이해관계자들에게 ESG 성과를 공시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알릴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앤컴퍼니는 다음의 내용을 협력사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앤컴퍼니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1) 협력사의 ESG 성과 요청: 한국앤컴퍼니는 협력사의 정책, 프로그램 진행 현황, 최종 성과 등을 포함한 내용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력사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ESG 평가를 제외한 어떠한 목적으로도 활용되지 않으며, 각 협력사의 정보보안 정책에 근거하여 취급됩니다.
(2) 현장 방문을 통한 협력사의 ESG 감사: 한국앤컴퍼니는 협력사의 현장 방문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앤컴퍼니는 협력사 방문에 대해 사전 고지합니다.
(3) 평가 및 감사의 충실한 대응: 한국앤컴퍼니가 실시하는 ESG 평가 및 감사에 있어 협력사는 충실히, 정확한 자료로 적시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만약 법, 규정, 한국앤컴퍼니 협력사 지속가능성 지침 등의 위반사항이 발생하였거나 심각한 위반이 우려되는 경우, 협력사는 이를 즉각 한국앤컴퍼니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평가 및 감사에 거짓 자료로 대응하거나, 위반사항이 중대한 사회적∙환경적 영향을 야기할 경우, 한국앤컴퍼니와의 거래관계는 즉각 종결될 수 있습니다.
2. 반부패 및 뇌물 금지 (Anti-corruption and Anti-bribery)
1) 협력사는 청탁금지법,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영국 뇌물수수법(U.K. Bribery Act)과 사업장이 속한 지역의 반부패 그리고/또는 뇌물 금지와 관련된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협력사는 어떤 상황에서건 누구에게도 뇌물 및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이의 수수를 용인하지 않고, 이러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3) 협력사는 기업에 유리한 활동을 유도하거나 상업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정부 기관에 직∙간접적 뇌물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4) 협력사는 정부 기관, 한국앤컴퍼니 및 이해관계에 있는 대상에게 현지 법 및 한국앤컴퍼니 규정이 허용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물, 금품 및 물품 등을 제공하지 않으며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5) 협력사는 불공정∙부적절한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 취득, 횡령에 연루되지 않습니다.
6) 협력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회계 기록을 정확하게 기록∙유지하고 투명하게 공개∙보고함으로써 재무적 책임을 이행합니다.
7) 협력사는 전략물자수출통제, 경제제재 등 관련 무역 요구사항에 관한 국제 거래 질서를 존중합니다.
8) 협력사는 제품에 위조 부품 및 재료가 포함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이행합니다.
9) 협력사는 반부패 및 뇌물 금지 관련 내용을 위반한 근로자를 해당 규정에 따라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3. 인권 존중 및 보호 (Respecting and Protecting Human Rights)
1) 한국앤컴퍼니는 인권경영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선언한 기업으로서 협력사 역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협력사가 한국앤컴퍼니 인권경영체계의 근간이 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국제노동기구의 기본협약(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의 기업과 인권에 대한 이행 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지지하고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2) 강제노동 금지: 협력사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노예, 인신매매, 비자발적 죄수노동 등)을 강요하지 않으며, 폭행, 협박, 폭언, 괴롭힘 등 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인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3) 아동노동 금지: 협력사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법규에서 정한 최저 고용 연령을 준수함과 동시에 최소 15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하지 아니하며,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고용 시 안전∙보건 상 유해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4) 차별 금지: 협력사는 인종, 민족, 나이, 성별, 성적 지향, 국적, 장애, 종교, 임신, 노동조합 가입 여부, 결혼 여부, 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채용, 보상, 승진 등에 있어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 직무에는 동등한 보상을 보장하며, 근로자에게 다양성 및 반차별에 대한 교육을 시행합니다.
5) 윤리적 채용 : 협력사는 합법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근로자를 고용합니다. 근로자의 신분증, 여권 등 원본 서류는 근로자 본인이 보관하도록 하며 채용 및 근로 계약 변경 시 근로자가 이해하는 언어로 근로 조건, 권리, 책임 등을 문서화하여 안내합니다. 그리고 채용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보증금이나 수수료 부담 등 재정적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6) 결사의 자유 보장: 협력사는 회사와 근로자간의 의사소통 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결성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7) 정당한 보수 지급과 생활 안정: 협력사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법규에 명시된 최저 임금 보장, 초과 근로수당 지급, 사회보험 가입, 휴식∙휴가 제공 등을 준수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근로 조건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합니다.
9) 소수민족과 원주민의 권리: 협력사는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을 따라 소수민족과 원주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이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UN-REDD의 FPIC(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절차를 이행합니다.
10) 지역주민의 적절한 생활환경(토지, 산림, 수자원 등)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합니다.
11) 민간 또는 공공 보안: 협력사는 고용한 민간 또는 공공 보안업체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통제를 해야 합니다.
4. 보건∙안전경영 (Health & Safety Management)
1) 협력사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 및 국가의 작업장 보건∙안전과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고, 자체적인 보건∙안전 정책과 절차를 두어 이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의 보건∙안전 정책과 절차 등의 기준은 근로자가 이해하는 언어로 안내 및 공유되어야 합니다.
2) 협력사는 어떤 상황에서든 근로자의 안전을 제 1순위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안전 정책 및 규정, 법을 따르지 않는 모든 절차, 공정, 활동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3)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1)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보호 장비와 교육
(2) 작업장 비상 상황 대응법 교육
(3) 이용하기 용이한 구급상자
(4) (제대로 작동하는) 소화기와 화재 대피용 비상구
(5) 외부 공기나 정화된 공기를 공급하는 환기 시설
(6) 쾌적한 작업장 온도
(7) 작업 수행에 적절한 조명
(8) 근로자가 마실 수 있는 음용수
(9) 적절한 목욕 및 위생 시설의 제공과 지속적인 관리
(10) 작업 수행에 적절한 좌석(의자)의 공급
(11) 근로자가 유니폼 및 작업복을 사용할 경우, 작업복을 갈아입고 보관하고 건조하기 위한 시설
(12) 음식을 위생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식당
(13) 청결하고 안전하며 적절한 생활권을 보장하는 기숙사 (숙박 시설)
(14) 접근 가능하고 청결한 화장실
4) 협력사는 전 사업장에서 불법 약물의 사용, 소유, 배포와 판매를 금지해야 합니다.
5) 협력사의 작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협력사는 사고를 평가하고 적절한 시정 조치를 실시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6) 협력사가 보건∙안전 규정 및 법을 위반함으로써 업무정지 혹은 상당한 벌금을 부과 받았거나 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를 즉각 한국앤컴퍼니에 고지해야 합니다.
5. 환경경영 및 기후변화 대응 (Environmental Management & Greenhouse Gas (GHG) Management)
1) 협력사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환경과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고, 자체적인 환경정책과 절차를 두어 이를 시행해야 합니다.
2) 협력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기업 경영 중 발생하는 부정적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 환경 오염의 저감 및 예방
A. 공기 ∙ 물 ∙ 토양 ∙ 지하수 오염, 폐기물 발생, 유해물질 사용, 소음 저감 및 예방
B.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2) 기후변화 대응
A.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B. 가치사슬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탈탄소화)
(3) 에너지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기술 활용
(4) 자원 절약, 재사용, 재활용 및 재생 가능 자원으로의 대체
(5) 생물다양성 보존, 토지 이용, 산림벌채 방지를 통해 자연 생태계 보호
(6) 동물 보호 및 동물 테스트와 관련된 국가 및 국제 규정을 준수
(7) 환경 허가 및 신고 서류의 취득, 관리, 갱신
3) 협력사가 환경 규정 및 법을 위반함으로써 업무정지 혹은 상당한 벌금을 부과 받았거나 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를 즉각 한국앤컴퍼니에 고지해야 합니다.
6. 책임광물 (Responsible Minerals)
1) 한국앤컴퍼니에 물품을 공급하는 모든 협력사는 분쟁 및 고위험 지역에서 채굴된 광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원산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한국앤컴퍼니는 협력사 현장 감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규제 대상 광물 : 분쟁 및 고위험 지역에서 불법 채굴된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등의 분쟁광물과 코발트 등의 주요 광물을 지칭합니다.
7. 기밀정보 및 개인정보, 지적 재산권 보호 (Protecting Confidentiality, Personal Data and Intellectual Property)
1) 협력사는 근로자, 협력사, 고객의 개인 정보, 재무, 건강과 관련한 정보의 보안을 준수하며, 이를 위한 보호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2) 협력사는 합법적 사유가 있을 때에만 근로자, 고객, 협력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인 정보를 요구 및 수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해당 지역의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3) 협력사는 지적 재산, 영업 비밀, 상표권과 기밀 정보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며, 이를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8. 이해관계 상충 (Conflict of Interest)
1) 협력사와 한국앤컴퍼니의 각 근로자는 양측의 이해관계 상충을 불러올 수 있는 재무적∙개인적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2) 이해관계의 상충이 생겼거나 생길 것이라 우려되는 경우, 협력사는 이를 즉각 한국앤컴퍼니에 고지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한국앤컴퍼니 근로자의 가족 또는 가까운 친척이 협력사에 고용된 경우, 이러한 사실이 한국앤컴퍼니 법무팀에 즉각 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협력사는 이해관계의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담당자를 재지정 해야 합니다.
9. 반경쟁 (Anti-competitiveness)
1) 협력사는 시장경쟁의 원칙을 준수하고 상도덕 및 거래 관습을 존중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2) 협력사의 근로자는 경쟁적 정보를 허위 진술, 정보 절도 등의 부당한 경로를 통해 수집할 수 없으며, 해당 정보 소유자의 동의 없이 기밀 정보를 입수할 수 없습니다.
3) 협력사는 상기 내용을 인지하고 근로자와 계약업체에게 이를 정확히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반경쟁과 관련한 법 및 규정을 교육해야 합니다.
10. 협력사 지속가능성 지침 관련 요구 사항 (Additional Requirements)
1) 협력사는 본 지속가능성 지침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안내 및 교육해야 합니다.
2) 협력사, 나아가 한국앤컴퍼니 근로자의 행동이 본 지침과 위배되거나, 위배될 우려가 있을 경우 협력사는 한국앤컴퍼니의 윤리경영 신고, 경영진단팀 혹은 법무팀으로 제보 혹은 문의할 수 있습니다.
3) 한국앤컴퍼니는 협력사의 제보 및 문의 내용에 대해 보안을 엄수하며, 제보자∙문의자의 신분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4) 협력사는 상기 언급된 지침과 관련한 위반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위반이 우려될 때 이를 제보할 수 있는 적절한 채널을 구비하고, 제보자 신분의 비밀을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는 내부 제보 채널과 제보 과정, 제보자 보호 제도에 대해 근로자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5) 한국앤컴퍼니 전체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협력사(tier-1)는 자체 협력사 지속가능성 가이드를 수립하여 하위 협력사(tier-n)가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앤컴퍼니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본 정책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를 제로화하고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완성하여 공급업체들과 미래를 함께 실현하는 파트너쉽을 구축합니다.
본 정책은 한국앤컴퍼니의 글로벌 연결 사업장의 모든 공급업체에 대해 적용됩니다.
1. 지속가능한 납 정책 준수
• 한국앤컴퍼니는 환경적, 사회적, 윤리적 가치를 반영한 책임 있는 조달 활동을 추구하며,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윤리적 구매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당사는 협력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조달 체계 구축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2. 지속가능한 원재료 구매 및 환경영향 최소화 정책
• 한국앤컴퍼니는 공급업체의 지속가능성을 관리하고 강화하기 위해 원재료 조달 및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지역에서의 원자재 사용을 금지하며, 산림 벌채 및 이탄 지대 파괴를 유발하는 원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한국앤컴퍼니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원재료 사용을 실현하고자, 외부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재생에너지 기반 원료의 사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공급망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한국앤컴퍼니는 공급업체에서 발생 가능한 잠재적 환경 영향을 확인하고, 부정적 환경 영향을 지속적으로 감시 및 관리합니다. 모든 사업 운영 범위에서의 국가, 지역 및 지방 법규를 준수하며, 공급업체와 협력을 통해 에너지 효율 최대화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에 대한 기회를 모색합니다. • 한국앤컴퍼니는 공급망의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공급업체에게 원재료의 출처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며,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공급망의 전 과정에서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인권 및 노동권 존중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모든 종류의 강제 노동(채무 노동, 노예 노동 등)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 협약, 특히 아동 노동, 강제 또는 강제 노동,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권, 차별 및 괴롭힘에 관한 지침 • 세계인권선언, 유엔 글로벌 콤팩트, OECD 가이드라인,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기본 원칙 등 국제 표준의 준수 •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지역에서 시행 중인 노동법 및 규제 조항 (보수 수준, 근무 시간, 결사의 자유 등)
4. 토지사용권 존중
한국앤컴퍼니는 모든 공급업체가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에서 토지 사용과 관련된 모든 법률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급업체는 토지 취득, 사용 및 개발 시 해당 지역의 주민과 환경을 존중하며, 정당한 절차를 통해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한국앤컴퍼니는 협력 관계를 재검토하고,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부정행위 금지
한국앤컴퍼니와 모든 공급업체는 부패, 뇌물제공 등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무관용" 정책을 채택해야 합니다. 한국앤컴퍼니는 공급업체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공급업체의 반경쟁적 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부정행위를 인식한 경우, 모든 관련자는 지체 없이 고충처리 채널(10.① 참조)을 통해 이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됩니다.
6. 공급업체 선정 및 평가
• 한국앤컴퍼니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를 위해 협력업체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윤리성, 품질, 납기 준수, 환경 및 안전 관리, 재무 건전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 시 개선 조치를 요청하거나 거래 조건을 조정하는 등 지속적인 성과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7. 교육 및 정보
① 교육 한국앤컴퍼니는 임직원들이 지속가능한 구매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일상 업무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임직원들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 회사의 구매 및 관리 프로세스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② 정보 공시 한국앤컴퍼니는 자사의 지속가능한 구매 및 관리 방침, 성과목표, 그리고 이행 현황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ESG보고서 및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상세 내용을 공시합니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한국앤컴퍼니의 지속가능성 노력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8. 기밀유지
한국앤컴퍼니는 공급업체와의 거래 및 협력 과정에서 취득한 기밀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을 정책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9. 대금 적시 지급
한국앤컴퍼니는 공급업체의 대금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시에 지급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규정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합니다.
10. 고충 처리
① 고충 접수 한국앤컴퍼니는 구매 관련 고충 사항을 임직원 및 기타 개인 혹은 단체로부터 신고 받을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합니다. o 대표 신고 채널 : 정도경영팀 - 윤리경영 신고 한국앤컴퍼니 공식 홈페이지 하단의 윤리경영 신고를 눌러주시거나, 전담 E-mail로 연락 주세요. - 윤리경영 전담 E-mail ethis@hankookn.com • 세계인권선언, 유엔 글로벌 콤팩트, OECD 가이드라인,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기본 원칙 등 국제 표준의 준수 •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지역에서 시행 중인 노동법 및 규제 조항 (보수 수준, 근무 시간, 결사의 자유 등) ② 고충 처리 한국앤컴퍼니는 신고 사례에 대해 법원의 판례, 소관 주무관청의 규정, 과거 내부 처리 관행 등을 고려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신고 사례가 법/규제 위반가능성이 상당하거나, 지역주민 재산권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업 명성/평판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경영 회의체, 이사회 등 최고의사결정기구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합니다.
한국앤컴퍼니는 인권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분쟁지역으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해 전 공급망을 통해 성실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배경
분쟁광물 규제는 분쟁지역에서 채굴된 광물 판매로 인한 자금이 해당 국가의 무장단체 등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기업이 분쟁지역에서 채굴된 대상 광물(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의 사용 여부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쟁광물 정의
1. 심각한 인권 유린과 착취를 통해 채굴되며, 그 이익이 반군 등의 활동에 쓰이는 천연 자원
1. 한국앤컴퍼니는 당사의 규정: 원부재료 협력사 선정 및 관리요령, 제 14조(분쟁광물)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모든 협력사는 분쟁지역에서 채굴된 광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원산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필요 시 당사는 협력사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2. 분쟁광물 증빙 및 위험 평가 프로세스
분쟁광물 증빙 및 위험 평가 프로세스
협력업체
구매부서
연구소
신원료 성분 파악
(분쟁광물 함유 시)
협력업체에 원산지 증빙 요청
원산지 증빙 제출
원산지 증빙 검증*
개선계획 요청
개선계획 제출
- 제련소에 분쟁광물 미사용 요청, 미사용 인증(Conflict free certification) 획득 요청
-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련소로 공급처 변경 등
개선현황 점검 및 필요 시 실사**
타 협력업체 발굴
대체 원재료 개발
* 분쟁지역에서 공급받지 않을 경우 종료
** 개선 완료 시 종료
한국앤컴퍼니 분쟁광물 대응 현황
1. 한국앤컴퍼니는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회사가 아니어서 직접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자동차 제조 부품으로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어 카메이커로부터 분쟁광물 사용 여부 확인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한국앤컴퍼니는 분쟁광물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분쟁광물 사용 금지를 위한 구매정책을 수립하고, 대상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를 실사할 때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공급망에 안내하여 분쟁광물 사용 금지를 요청하였고, 대상 광물을 공급하는 업체에는 연 1회 원산지 증빙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존재일 뿐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지역사회와 상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한국앤컴퍼니는 기업 역량이 사회적 가치로 연결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기업과 지역사회가 더불어 성장하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언
1. 한국앤컴퍼니는 경제활동 및 기업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
2. 한국앤컴퍼니는 고객 지향의 경영활동으로 품질 만족 및 고객 안전을 위한 공헌활동을 실현한다.
3. 한국앤컴퍼니는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환경 문제 해소에 적극 참여한다.
4. 한국앤컴퍼니는 창출된 가치의 적극적 사회 환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5. 한국앤컴퍼니는 인간존중의 기본 철학을 바탕으로 임직원 건강관리와 지역사회 의료지원 등 건강한 사회 구축에 앞장선다.
특징과 방향
1. 한국앤컴퍼니의 사회공헌활동은 핵심 비즈니스와의 연계성을 극대화하여 기업 역량이 사회적 가치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한국앤컴퍼니의 사회공헌활동은 산발적이고 목표 없는 활동을 지양하며,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전사적 역량을 집중한다.
3. 한국앤컴퍼니의 사회공헌활동은 지역사회 현안과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방향을 설정한다.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앤컴퍼니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활동 중에서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안정적인 직업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공헌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앤컴퍼니는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 및 존중하고,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한국앤컴퍼니 인권경영 선언
1. 한국앤컴퍼니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이 중요하고, 우리의 경영 활동 속에서 이러한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계약직, 임시직,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하는 모든 근로자, 고객, 지역 사회, 나아가 상품, 서비스, 경영활동을 통해 접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보호하겠습니다.
2. 이러한 인권존중의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앤컴퍼니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그리고 국제노동기구의 기본협약(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의 원칙을 지지하고 준수하겠습니다.
3. 한국앤컴퍼니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기업과 인권에 대한 이행 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지지하며,
이를 준수하기 위해 진단, 개선활동 및 모니터링, 내·외부 의사소통, 고충 처리 및 구제 절차를 포함하는 인권경영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4. 한국앤컴퍼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모든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기업으로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해당 국가의 법규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인권 경영 원칙
인권 존중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 및 존중하고,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합니다.
한국앤컴퍼니의 인권경영 원칙
강제노동 금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채무노동, 노예노동 등)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아동노동 금지
해당 국가의 법규에서 정한 최저 고용 연령을 준수하며,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고용 시 안전보건 상 유해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차별 금지
인종, 나이, 성별, 국적, 장애, 종교, 임신, 노조가입여부, 결혼여부, 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채용, 보상, 승진 등에 있어 차별하지 않습니다.
결사의 자유 보장
회사와 임직원 간의 의사소통 기회를 부여하고,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또는 결성 등을 이유로 임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정당한 보수 지급과 생활 안정
해당 국가의 법규에 명시된 최저 임금 보장, 초과 근로수당 지급, 사회보험 가입, 휴식 및 휴가 제공 등을 준수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근로 조건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합니다.
보건 및 안전 보장
임직원에게 안전하고 청결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작업자를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합니다.
한국앤컴퍼니는 성실 납세를 통한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을 실천합니다.
조세 회피를 위한 세율 구조, 세금 체계를 활용하지 않으며, 창출된 수익을 세율이 낮은 국가로 전가하지 않습니다.
한국앤컴퍼니는 세법준수와 세무리스크 관리가 국가재정 기여, 고객이익 확보,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한 중요한 요인임을 알고 있으며,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필수조건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세무원칙과 정책, 리스크관리에 대한 문서화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확한 세금 납부와 신고를 위하여 관세 관청과 협조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1.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모든 거래에서 국내외 조세법규 등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으며,
조세법규 등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정확히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2. 조세부담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 이해관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 법규 적용의 적정성을 보장하여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자 법령이 정하는 세목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통한 세액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국가간 세법 차이, 국제 조세제도의 허점,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국가간 소득이전 및 조세회피 거래를 하지 않으며,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각 국에서 창출된 가치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OECD 이전가격 Guide Line과 각국의 법규에 따른 정상가격 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 거래에 대해서는 이전가격 보고서를 외부 세무전문가와 작성하여 이행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앤컴퍼니 주식회사의 품질방침은 경영이념에 따라 최고의 품질과 신뢰를 창출하여 회사발전을
도모하고 고객 지향적인 품질경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 임직원은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행동한다.
-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여 각자의 업무에 적극 반영한다.
- 지속적인 개선을 통하여 불합리, 불필요, 낭비적 요소를 사전에 예방한다.
- 정해진 표준은 철저히 지키며 생활화하는 자율적 관리체제를 실현한다.
- 끊임없는 가치창출을 통하여 고객과 함께 성장한다.
전 임직원은 품질 방침을 이해하고 품질경영체제의 구축과 실행, 유지 및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맡은 바 임무를 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