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의 신분은 제보자 동의 없이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비밀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제보자를 색출 시도하려는 경우, 해당자는 이유 불문하고 징계 조치합니다.
제보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이익 처분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원상회복 조치하겠습니다.
제보와 관련하여 제보자 과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충분한 정상참작을 통하여 징계를 감면합니다.
1. 이익공여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제보로 인해 이익공여된 금액을 산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이익공여액 | 보상금 지급기준 |
|---|---|
| 5천만원 이하 | 금액의 10% |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5백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5%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7.5백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25%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2.5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0.5% |
| 10억원 초과 | 1.5천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5% |
| 최대금액 | 2천만원 |
2. 이익공여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제보 대상자의 징계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징계결과 | 경고 | 견책 | 감금 | 정직 | 징계 면직 |
|---|---|---|---|---|---|
| 보상금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 각 회사별로 보상기준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